신혼부부들은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알아보실것 같은데요.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크기때문에 대부분은 금융상품의 도움없이는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상품 중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데 신청자격에 해당되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분이거나 1개월 안으로 서울로 전입하신 분을 대상으로합니다.
신청시 혼인신고일을 확인하는데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해당하고 6개월 안으로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부부의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한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과 계약한 계약서나 날짜가 적혀있는 청첩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